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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민연금, '첫 연금보험료 지원' 사전 신청 |
| [2026-10-02 11:00:10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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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1월 1일 시행 앞서 사전접수… 2009년생 청년 대상 홍보활동 강화
[insura] 국민연금공단은 내년부터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'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'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.
지원 대상은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다. 대상 청년이 직접 신청하면 국가가 국민연금 첫 1개월분 보험료를 부담한다.
지원액은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2027년 1월 기준으로는 기준소득월액 41만 원에 보험료율 10%를 적용한 4만1000원이다. 다만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만큼 실제 지원액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개월 더 인정한다.
신청 기간은 만 18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다.
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·팩스,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,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.
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첫 달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이른 시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도록 하는 데 있다. 18세 때 가입이력을 확보하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으로 채울 수 있는 길도 열린다.
홍은정 지사장은 "생애 첫 연금보험료는 신청에 의해 지원이 되는 만큼, 많은 청년이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"고 말했다.
한편,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.
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부터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완하는 제도를 강화했다.
생애 첫 보험료 지원까지 시행되면 사회 진입이 늦어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보다 일찍 확보하는 장치가 추가되는 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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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무석기자 kms@insura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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